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는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거리두기가 2주 단위가 아닌 한달로 연장되는 것은 추석 연휴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 거리두기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임 인원에 대해 확인하세요!




| 4단계·3단계 거리두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4차 유행 확산과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별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 시 모임 인원이 늘었다는 건데요. 4단계 기준, 식당 및 카페, 가정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3단계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서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모임으로 통일하니 이 점 꼭 확인하세요!
| 추석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이라고 해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됐다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앞뒤로 여유를 두고 9월 17일 ~ 9월 23일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안전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모임인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자영업 매장 운영 및 결혼식
길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달로 연장된 이번 정책에 다시 한숨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에 따라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로 한 시간 늘어나는 등의 재조정 내용 확인하세요.


결혼식은 현재 3~4단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게 됩니다.물론 식사 제공을 한다면 기존의 4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
추석 연휴 기간(9월 13일 ~ 26일)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원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기간 전에 미리 병원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입원해 있는 환자도, 면회객도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요양병원의 종사자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또한 매일 매일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철저한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많은 인원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명절도 예전처럼 북적북적 가족친지가 모이는 것은 힘들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잡히지는 않고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유행에 따른 조치이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ㅠㅠ
조금이나마 완화된 조치로,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이 첫 번째라는 거 다들 아시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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