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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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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한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임대방식인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누구나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누구나집

| '누구나집' 사업이란?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하기는 힘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를 지급하고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누구나집 5.0은 예정된 사업 부지가 발표된 것으로, 조합원 가입 및 구체적 사업 일정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

자료: 누구나집 택지 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부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내 4개 블록(4225가구)과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등에서 총 6075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지의 입지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가깝고,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들이라 입지 선호도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참여를 위해 내부수익률(IPR) 5%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합니다.


누구나집

| 누구나집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입니다.

전체 물량 80%에 해당하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반공급의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입니다.


| 누구나집 우려되는 점 및 알아야 할 점


1) 집값 하락 시 민간사업자 손해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민간사업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받았습니다.
분양전환 시에 수익 상한은 제한되는데 집값이 하락할 경우 또는 1.5%도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2)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집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 중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 조건이 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까지 해두고, 추후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집



누구나집의 자세한 모집 공고는 8일부터 LH와 iH누리집에 공고됩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11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집 사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눈 가늘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떼잉 (의심만 늘고 사회에 찌들어버린 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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